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비세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539 [법규과-2127] 선고일 2025.09.11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고객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 배우자는 카카오뱅크 플랫폼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을 진행(대출약정서 작성)하여 대출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해당 대출이 취소됨

2. 질의요지

○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